
사진= 픽사베이
1988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나온 이 대사는 두고두고 회자가 됐습니다. 금리인상기에 돌입하고는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연 15% 은행 이자는 꿈같은 얘기로 들렸기 때문일 겁니다.
세금우대 제도는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전에 가입된 세금 우대 계좌는 만기 연장이나 납입 한도 증액을 할 수 없고, 만기 후 자동 재예치된 상품은 일반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갈수록 세금 우대를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힘이 빠지지만, 비과세나 분리과세, 절세 상품을 우선 활용하는 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부터 챙겨야 합니다.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시금 퇴직소득세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2000만원 기준으로 초과 시 누진 세율을 매기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종합과세도 챙겨야 합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 보다 몇 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좋다"며 "이자 지급시기를 조절한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기가 지난 적금 찾기를 차일피일 미뤄서도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고 통상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50% 이상 낮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욱 낮은 금리가 매겨집니다.
금감원은 "만기가 된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만기시에는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며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적금을 일단 찾은 후 다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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