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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황제구속' 논란...일 평균 2번 변호인 접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9 15:4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수감생활을 두고 '황제 구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일 평균 두 차례 변호인을 접견하며 구치소 접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판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신 회장은 전날 오전 9시5분 집무실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 경영 업무를 재개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구속 기간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 또다시 '황제 구속' 논란이 불거졌다.

신 회장은 구속된 기간 중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변호인 접견만 282번을 기록했다. 구속 직후에는 하루에 6차례나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났다.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인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비용 감당이 가능하면 일과시간 안에는 횟수와 제한 없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 독점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치렀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1인당 한 해 병균 5~6번에 불과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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