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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요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5 16:19

70억원 '대가성' 인정하나 부자유 상태 감안
배임 혐의 유죄·총수일가 공짜 급여는 '무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그룹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으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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