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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PEF 제각각 운용규제 하나로 통합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7 14:00

금융위∙금감원,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위해 사모펀드 체계 개편

현행 사모펀드 운용 규제와 개선안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현행 사모펀드 운용 규제와 개선안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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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돼 운영되는 현행 사모펀드 규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금융부문이 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인식에 뜻을 모으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현재 창업기업 등 민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성장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에 한계가 있고 민간 중심의 자금 공급도 충분치 않다.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성장 단계 기업의 경우 대출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급공급 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선 만기가 짧은 은행 대출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지분증권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방식의 중장기 자금 공급이 중요하다. 인수합병(M&A)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국내 회수시장에서 M&A를 적극 추진할 주체를 육성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모펀드는 이 같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국내 금융시장 참여자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당국은 이원화돼 있는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이원화돼 있는 탓에 국내 사모펀드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역할을 못 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사모펀드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다.

현행 국내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어 있다.

전문투자형은 전문사모운용사에 의해 설립되며 순재산 400% 내에서 금전 차입과 대여가 가능하고 채무보증이나 파생상품 투자, 대출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경영참여형은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의해 설립돼 2년 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대출업무는 할 수 없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지분 10% 규제다. 경영참여형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나 전문투자형은 10% 초과 주식 보유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처럼 규제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 사모펀드처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기업 생태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활동이 여러모로 제한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지분 투자 규제 등으로 인해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의 경영 참여에서 배제되곤 한다.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 매니지먼트와 같은 미국계 펀드가 1%대 지분율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율 규제 때문에 중장기 성장 자본 투자처인 CB, BW 등 메자닌에 투자하기 어렵다. 10% 지분율 규제와 대출 업무 금지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 구조를 활용한 인수금융을 활용할 수 없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곤란하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대폭 완화된 운용 규제를 적용 받지만 10%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법을 개정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구분하는 10% 지분 보유 규제를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투자형에 대한 두 규제 중 보다 강도가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경영권 참여∙의결권 제한 규제를 없애고 대출 허용하는 한편 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를 도입, 현행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펀드를 운용하는 GP를 검사∙감독할 능력이 있는 기관 유한책임사원(LP)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모펀드다.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해서만 감독한다. 개인은 재간접펀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한 사모펀드 범위를 재정립해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인 펀드를 사모펀드로 정의하고 그 외의 펀드를 공모펀드로 구분한다.

이 같은 투자자수 제한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 제한이 없고 ‘소수투자자 사모펀드’만 투자자수가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유럽연합(EU)에선 전문투자자만 투자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로 정의하고 투자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당국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 규제를 ‘100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 49인을 유지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국내 실정에 따라 대기업과 관련된 사모펀드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경영참여형에 한해 적용되는 계열사 주식 소유 및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운용규제 일원화 이후 모든 사모펀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창업∙벤처 지원 등 정책목적을 위한 특정 펀드, 이를테면 창업∙벤처 PEF나 기업재무안정 PEF, 코스닥 벤처펀드 등에 대한 혜택 부여 조항은 규제 일원화 이후에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들이 그간 운용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와 기업 가치 제고 노력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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