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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2 16:43

최대 3.3% 금리 혜택
이자 소득 5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혜택 제공

BNK경남은행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 사진 =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 사진 = 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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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BNK경남은행이 정부의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정책에 동참한다.

BNK경남은행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추가됐다.

이 상품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을 한도로 최장 10년 범위 내 무주택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1.50%p 우대 금리가 적용돼 최대 3.3%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무주택인 경우 이자 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며 자세한 비과세 대상과 요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여기에 해당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는 연 납입 한도 240만원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자로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할 수 있으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수신기획부 이의준 부장은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시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재산 형성은 물론 내 집 마련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다"며 "청년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인 만큼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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