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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은행 부당금리 제재기반 마련 '조르기'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8 17:27

당국, 이번 금리조작 사태 "법률 없어 처벌 불가"
은행법 개정시 향후 금감원 '금리처벌권' 쥘 수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부당금리 산출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에 법적 제재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잘못된 금리 산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감독당국이 직접 기관・직원 제재를 가할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 법・시행령・감독규정 중 일부 개정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행・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달 3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및 제재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BNK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이 약 7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더 받은 대출이자가 27억원에 달하는 게 공개되면서 고의적인 시스템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 사태에 대한 당국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정리한 입장은 △해당 은행의 신속한 환급 후 신뢰 회복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현행 규정상 근거 부재로 처벌 불가 3가지다.

시정당국이 은행법을 검토한 결과 기관 및 직원 제재 행위 중 금리 산출 조항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원칙 하에 해당 은행이 고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면서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경남은행도 내규 위반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지난 22일 "기관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것과 상통한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이후에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에겐 해당 건 관련 시정조치 권한이 없고, 은행에 환급을 명령하는 것도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보기엔 범죄에 가까운 일이므로 법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최근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는 금감원의 이같은 의견을 접수했으며 은행과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소관 부서가 논의를 거쳐 은행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금리산출에 관한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처벌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가 처벌권을 금감원에 위임해주면 감독원장 자율적으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향후 금리산출 피해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논할 수 있다.

정부가 은행법 개정에 나선다면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며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서 소요 시간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산출 적정성 검사를 진행하면서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은행 시스템도 다수 발견했다"며 "이런 부분은 당장 공동 TF에서 모범규준 정비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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