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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세부내역 투명하게 공개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1 12:33

금감원, 부당 가산금리 수취한 은행 3곳 이상 적발
은행권 TF 발족...우대금리내역 공개 올해 안으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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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은 우대금리 상세명세서를 창구 직원에게 제공받게 된다. 은행 영업점은 대출 고객의 거래 상태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총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성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테마로 잡고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9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고객에게 부적절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해당 은행이 어디인지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영업점이 발견됐다. 또한, 개인 차주에게 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물리는 사례도 발견됐으며, 담보를 제공받고도 담보물 가액을 0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받은 은행도 적발됐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고의인지, 행원의 실수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검사를 종료한 뒤 검사서를 통해 해당 은행명과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환급액, 환급 대상 고객 인원수 등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코픽스나 CD금리, 금융채(AAA) 등 금리 산정에 연동되는 시장원가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와 리스크 관리비용, 마진(목표이익률) 외에도 부수거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우대금리'가 있다. 예컨대 은행은 당행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예・적금에 가입, 계열사 신용카드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대출금리에서 0.3bp(1bp=0.01%p)를 차감해줄 재량이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출고객에게 우대금리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개별 은행, 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거쳐 실행할 예정이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TF는 바로 발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내로 대출 고객은 우대금리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몇 bp 금리 우대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고객들이 1대 1로 명문화된 우대이율 세부내역을 받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창구에 가서 직접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로 대출금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세부내역 공개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제정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신용프리미엄 산정주기를 최고 연 1회 변경하게 하는 등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 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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