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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 핀테크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바람직"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0 11:00

"핀테크 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한은 금융안정] 핀테크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바람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핀테크 업체가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은 현 시점에서 핀테크 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핀테크 혁신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추구행태를 강화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288개사에 달하며, 관련 투자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는 간편결제‧간편송금,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ICO(Initial Coin Offerings), 로보어드바이저 등이다.

핀테크 기업(건당 3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기준) 전체 투자규모는 2017년 말 기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지급결제 서비스와 P2P금융 투자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에서 향후 잠재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현재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시장 창출에 다소 소극적이나,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용리스크, 사이버리스크 등 일부 잠재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기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핀테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규제 도입 과정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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