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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필기고시'는 강제 아냐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5 17:26

[질의응답]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필기고시'는 강제 아냐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은행연합회가 5일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들이 공동으로 따르기로 한 자구책이다.

모범규준 제정 초기엔 필기시험의 일률적인 시행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논란이 됐으나, 이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은행 채용과정 객관성이 꾸준히 문제제기 되므로 앞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은행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은행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 모범규준 적용대상 기관은.

▲은행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19개 은행이 적용 대상이다. 준사원인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시 적용되는가.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 시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경력직,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소수인원(10명 이내) 채용 시에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나.

▲인원 수에 관계 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가.

▲민간은행 채용 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 필기시험 도입 관련해 은행고시 부활, 성적순 줄 세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 중 다양한 면접전형을 통해 각 은행이 추구하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가.

▲모범규준에서는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에도 선발기준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 분야를 구분해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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