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은 16일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192억원) 납입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가 5남매가 해외재산 상속세 납부를 시작한 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안팎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차녀인 조현민닫기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