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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은행 대출심사 혁신 테스트…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5 14:01

금융위,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핀테크 기업이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곳이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정한다.

지정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이다.

내달 15일로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심사에 2개월 가량 소요 예정이다. 실무 검토를 거쳐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차례로 이뤄져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의 위탁기간 안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 아래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제도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번에 신청 공고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세 번째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에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혁신특별법 통과시 본격적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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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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