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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플랫폼 올해 20개 상용화…10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30 23:55

올해말까지 10개 서비스 추가 계획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10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방안 1단계가 시행된다. 오픈플랫폼은 시행 1년을 맞아 10개, 연말까지 총 20개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9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회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금융결제원(은행권)과 코스콤(금투업권)에서 각각 업권별 오픈플랫폼 운영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5개 유망 핀테크 기업에서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소개와 기술을 시연했다.

핀테크 오픈플랫폼이란, 금융회사 내부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 핀테크 기업에 공개하는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더한 개념이다.

지난해 8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달 기준 은행권은 7개, 금투업권은 3개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올해말까지 10개 이상의 서비스가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해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큐딜리온, 와이크라우드펀딩, 세븐핀테크, 파봇, 패스트콜 등 5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손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10월중 1단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방안을 시행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규제조치를 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는 ‘파일럿 테스트’ △핀테크 시범사업을 규제 영향 밖에서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중심으로 API 제공범위 확대, 이용 편의성 개선 등 오픈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발굴과 홍보·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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