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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18%로 늘리나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5 06:08 최종수정 : 2018-04-05 10:28

한투지주, 지분율 미만 인수 결정에 2080만 실권주 발생
카카오, 우선주 인수 제약 없어..."향후 지배력 강화 전망"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18%로 늘리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카카오뱅크가 이번 2차 유상증자에 우선주를 구성한 '큰 그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현재 보유지분율보다 낮은 비율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카카오가 인수, 보통주 전환 시 총 지분율이 18%로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목적으로 3720만주(1860억원)를 취득키로 했다.

한투지주가 공시한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참여 비율은 현재 보유지분율(58%)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의 보통주 2320만주, 전환우선주 1400만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보통주는 카카오뱅크가 발행키로 한 4000만주의 58%에 부합하나, 전환우선주는 6000만주의 23.3%에 그친다. 지분율대로라면 한투지주는 우선주 3480만주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2080만주(3480만주-1400만주)는 카카오가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가 2차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전환우선주를 섞은 이유는 주주 불참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를 카카오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주도로 만들어진 은행이나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분 10%만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중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카카오가 은산분리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 향후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거나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이 우선주는 1대 1 비율로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카카오가 인수함으로써 향후 은산분리 완화 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대비수단은 한투지주도 마련해뒀다. 한투지는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보유 지분의 대부분을 카카오에 이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이전을 못 할 경우, 한투지주는 바젤Ⅲ 적용을 받아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각각 맞춰야 한다.

한투지주는 은행법 등이 개정돼 카카오가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식회사 카카오에게 부여"하기로 했으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보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카카오의 최대보유지분 한도에 달할 때까지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진다"고 카카오뱅크와 계약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총 보유지분율은 기존 58%에서 50%로 낮아진다. 유상증자 이후 카카오뱅크의 발행주식수 2억6000만주에서 보통주 1억1600만주, 전환우선주 140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비율은 58%를 유지함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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