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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카뱅, 1년새 비대면 금융거래 풍속 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6 15:41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내달 첫 돌
금리낮춘 마통·24시 전세대출도
은산분리 완화, 자본확충 선결과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4월 3일자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개시한 지 1년을 맞이한다.

365일 24시간 거래 가능한 '지점 없는' 은행을 표방하며 4월에 케이뱅크, 7월에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금리 경쟁을 이끄는 등 시중은행을 긴장케 했다는 평가다.
위쪽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자료=각사

위쪽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자료=각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000억원 약정 한도 판매로 지난 1월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한달 반여 만에 상시 전환키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주고객층(20~40대)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 영업일에 맞춰 이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전·월세 대출을 선제적으로 공략했는데 인기를 모은 것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은행 영업외 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서류제출 비율이 46%, 대출 약정 체결은 63%로 나타나 기존 은행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카이스트 등과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음성상담이 가능한 '콜봇'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챗봇이 텍스트 기반의 상담 서비스라면, 콜봇은 강화된 상황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실시간 음성상담이 가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로 지적되는 상담 기능을 비대면 기술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모바일로 옮겨간 금융거래 추세 속에, 카카오뱅크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경험(UI/UX)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평가받았다. 홈 화면에서 바로 보유계좌를 볼 수 있는 등 기능으로 은행들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단순하고 간결한 모바일 앱(APP) 확대를 시행해 갔다.
다만 매번 증자 이슈가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진행형 문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는 각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KT와 카카오 주도로 만들어졌으나,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에 따라 최대 주주는 아니다. KT와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근 5000억원(보통주 2000억원, 우선주 3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하고 주금 납입 예정일을 내달 25일로 앞두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배정은 이번 증자에서 만약 실권주가 나오더라도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사가 20개사로 카카오뱅크(9개사) 대비 물리적 커뮤니케이션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일부 주주사의 유상증자 불참으로 새 주주사인 부동산투자회사 MDM에서 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증자에서도 새로운 투자자 유치가 전망되고 있다.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서비스 오류 대응, 리스크 관리 등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연체율 관리 등이 향후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가(라이센스)를 받은 은행인 만큼 나름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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