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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 최저 금리 1.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출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26 09:36

청년·취약계층 대상 대출한도 등도 개선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저금리 1.2%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신혼부부 외에도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금융상품이 같은 날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 전용 전세상품의 경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된다.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오른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 80%까지 높아진다.

대출금리도 기존 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최저 1.2%까지 가능해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 1.1%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상품은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최대 0.35%포인트까지 제공해 최저 1.7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잇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버팀목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버팀목전세대출은 해당 청년 연령층을 기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월세대출은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대출연장(2년 단위) 시 상환 비율이 낮아진다. 월 대출한도는 기존 보다 10만원 높아진 40만원, 대출 연장 시 상환 비율은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대금리를 높였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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