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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일상생활 피해에도 대비하자!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1 10:35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일상생활 속에서도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자주있는 일은 아니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아쉬운 게 이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주차해 놓은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살고있는 집이 누수가 되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완견과 산책들도 많이 하시는데, 자기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도 배상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2. 그러면 그런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이런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자신이 이런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보험이 필요하시다면 가입하시기 전에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3. 이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받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주거와 관련된 배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가 소홀해서 생기는 문제지요. 이것은 윗층에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되면서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들 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해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이전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4. 그 외에 또 보상이 필요해서 가입해야 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대상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라던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쳤는데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휴대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험은 보장 대상이 다양하긴 한데, 문제는 각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 달라요. 따라서 가입하실 때에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핀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보상기준 중에서 고의나 천재지변의 경우, 예를 들면 방화나 다른 사람과 싸우다 상해를 입힌 경우라던지, 지진으로 거주주택 창문이 떨어져서 입힌 손해 등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 같은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상받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두 배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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