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빚 독촉 등 추심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3영업일 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 통지 내용에는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과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5년)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받아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금융사에 통지되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