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위기의 면세업계⑦] ‘5년 시한부’ 내년 면세점 4차 대전 일어나나

김은지

webmaster@

기사입력 : 2016-12-04 18:27 최종수정 : 2016-12-04 20:03

특허 기간 5년에서 10년 연장 및 갱신 ‘무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내년말 특허만료 앞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DB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며 제2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탄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내년말 5년의 특허 기간이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두 면세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으며 갱신제도도 폐지했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기간의 만료에 따라 시장 신규 진입을 원하는 업체들과 ‘원점’에서 다시 입찰과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워커힐면세점·부산 신세계면세점·서울 롯데면세점 소공점·서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두고 이른바 ‘면세점 2차 대전’이라 불리는 특허 쟁탈전이 벌어졌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관세법 개정으로 인한 ‘5년 시한부’의 첫 탈락자가 됐다.

롯데는 본점인 소공점을 지켰으나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두산에 내줬으며,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를 신세계에 내줬다. 신세계면세점은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를 빼앗아옴과 동시에 부산 신세계면세점을 지켰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중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며 운영역량을 입증했다. 워커힐면세점 역시 도심과 떨어진 접근성에도 불구, 복합리조트형 면세점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지난해에만 3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보였다.

그러나 워커힐면세점은 재승인 심사 탈락으로 단 1곳 뿐인 사업장을 폐점, 24년간의 면세점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또한 월드타워점의 폐점으로 인해 글로벌 면세점 순위의 상승에 고전하는 중이다.

두 기업은 이미 면세점 시설에 대한 투자가 돼 있는 데다 고용 인원의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는 등 많은 부작용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이달 중순 열릴 면세점 심사를 통한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다.

5년 주기의 면세점 특허 재승인 문제는 기존 사업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5년 시한부 정책‘은 신규면세점들의 사업 불확실성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의 어려움 및 명품 브랜드가 입점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신규면세점들이 적자행렬을 하는 등 실적이 변변치 않은 상황 속에서, 5년 뒤 면세점들이 연이어 사업을 접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반발 또한 거센 상황이다. 특허를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년 전의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5년의 특허를 다시 10년으로 연장·갱신까지 허용하는 등 면세점 관련 정책을 원상복귀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은 투자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특허종료 기업에는 근로자 해고, 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25일 조세 소위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달 2일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이 제외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면세점 선정 과정 및 특허 추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면세점 관련 정책 개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며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보류된 법안들을 검토할 수 있기때문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면세업계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재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중론이다.

지난해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1차 대전, 두산과 신세계가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2차 대전에서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으며 깜깜이 심사 논란이 야기됐다.

특히 면세점 1차 대전 당시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선정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주식을 거래, 시세차익을 챙기며 해당 기업에 대한 내정설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2차 대전에서 탈락한 면세사업자들이 면세점 특허 추가를 대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기재부와 관세청, SK그룹과 롯데그룹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이달 중순 면세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 준비에도 들어가야 하는 만큼 충격의 여파가 상당하지 않겠느냐”며 “업계 1위이자 글로벌 순위 3위인 롯데면세점도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데, 후발 주자들의 고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