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가이드라인 TF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연,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팀장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관련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P2P 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 금리규제·증권법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자본금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허가제·보고의무제 등을 신설했다. 일본의 경우 별도 규제 없이 대부업으로 규율한다.
아직 한국에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인 만큼 해외사례와 같이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 TF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TF와는 별도로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P2P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2P협회 추산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100억원으로 전년말(350억원) 대비 3배이상 증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