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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양득 8개 사업장 승인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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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6 02:27

유연근무·재택근무 도입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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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양득 8개 사업장 승인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출근 시간을 조정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다른 요일에 근무시간을 늘려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일가양득) 지원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제 2차 일가양득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확산할 중소기업 8곳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승인 기업은 △(주)지엠홀딩스 △(주)엠에스피씨앤에스 △(주)솔루엠 △(주)세영기업 △(주)향미원 △(주)에스폴리텍 △(주)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 등이다.

고용부는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기업에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일가양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우수한 인재가 오고 싶은 회사, 능력 있는 직원이 이직하지 않는 회사가 되기 위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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