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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목 빅데이터, 갈 길 멀다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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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25 00:53 최종수정 : 2015-05-27 21:13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시스템 문제 구분 불분명
신용정보집중기관 활용 방안 지속적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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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목 빅데이터, 갈 길 멀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규제 문턱 넘지 못해 걸음마 수준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서울 YWCA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업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카드 및 보험업에 비해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해외의 경우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조합·활용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국내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 등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집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게 되어 있다. 김 위원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활용 자체에 굉장히 제한적”이라 말했다. 또한 식별화된 정보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고 비식별화된 정보만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 가능하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중 무엇이 미흡했던 것인지 명확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보안 시스템과 정보보호 규제를 구분해 보안시스템의 문제가 정보보호 규제로 이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발전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개인정보 식별화 및 자율 가이드라인 등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경우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간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했다가 지난해 이후 불가능하게 한 사례를 들며 정책 일관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마지막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국내외 자금세탁 추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보다 비즈니스 관점 우선

박동규 PwC컨설팅 이사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기업에 혼란을 주는 것 같다”며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빅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규모가 아닌 다양성”이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빅데이터 활용이 유행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에서 활용이 저조하다”며 “데이터를 기술적 관점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의 ‘분석’과 ‘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핀테크 등 디지털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도 빅데이터 분석 자체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실행하는가에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금융사들의 복잡한 심사프로세스와 긴 소요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미국의 렌딩클럽 같은 P2P 대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선진금융사의 경우 데이터 분석 과제를 신기술이나 데이터가 아닌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먼저 실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먼저 정하고 이를 위한 표본을 만들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 하지만 국내의 경우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빅데이터 이전에 비즈니스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하며 글로벌 선행사들은 빅데이터 분석과 결합해 행동경제학 등 인문학을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상품의 복잡성으로 통계기반의 계량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력 강화를 위해 행동경제학과 같은 심리적, 정석적 접근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고민해야

발표에 이은 토론에선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금융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욱 교보생명 전무는 “빅데이터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찾거나 활성화하고 싶어도 전문가 양성이 국내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학협업 체계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빅데이터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원천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야 하고 수집 및 활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재영 삼성카드 비즈솔루션팀장은 비식별화를 이용한 공공정보 활용과 정보를 사고파는 시장 활성화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공공정보나 SNS와 같은 오픈된 정보를 가공해 사고파는 데이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해 정보유출 사건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융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법령 중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식별화 조치에 있어서도 직원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등 책임이 없도록 당국이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도 점차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규제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대한 많은 공공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으려 노력중”이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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