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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음성화 탈피 위한 지원 읍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6-15 21:12

등록 업체수 지속 감소 불구, 불법사금융 여전
정부, 양성화 보다 서민 고금리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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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음성화 탈피 위한 지원 읍소”
대부업계가 ‘음성화’에 돌입, 現금리 인하 기조는 불법사금융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존립을 위해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 대부업계의 최고 금리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증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다.

반면,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최근 대부업을 제외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와 정부당국의 취지가 상이한 가운데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대부업계 양성화 어려워…대출금리 인하 기조 탈피 희망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서민금융포럼’에서는 대부업계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업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한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내 대부업시장은 최고금리의 인하,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진입했다”며 “편리·익명성 등 대부업의 경쟁력이 쇠퇴하면서 저신용자시장을 중심으로 여타 금융업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대부업계의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 업종 전환으로 시장규모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통한 저신용자 공략, 서민금융제도 활성화 등 업권간 경쟁 가속화 및 지속적인 금리 인하·규제강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지속악화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책당국이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대부업 축소 및 폐쇄를 요구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의 시장 이탈로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외에도 추가 금리 인하 압력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따른 규제 압력 증가 역시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것처럼 현재 대부업계에서는 “업계가 음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사금융을 양산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그 근거로 등록 대부업체의 지속적인 감소와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용자 수가 유지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223개로 지난 2010년 6월(1만5380개) 대비 66.5% 감소했다. 2010년 6월 이후로는 반기마다 등록 대부업체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대부협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한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대출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34%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2년(36%)과도 유사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등록 대부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 이용자 비중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사금융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사금융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난 1973년 저축은행·신협·종금사 등의 금융감독망 편입을 실시했다”며 “많은 사금융이 금융감독망에 편입했지만 추후에 덩치가 커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대출보다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형태로 변화, 서민금융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계도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양성화 과정을 거쳤지만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사금융으로 돌아가는 대부업자들이 늘어났다”며 “이뿐 아니라 대형 대부업체들이 등장함으로서 서민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불법사금융 확대가 우려돼 정부당국에서 대출금리 인하 구조를 탈피, 유지하는 쪽으로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저축은행가 대부업 CB공유를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대부업 이용자 70% 가량이 다중채무자로 CB가 공유될 경우 추가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 국장은 “대부업 CB를 공유할 경우 추가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대부업·금융 CB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내달부터 최고이자율 25% 하향…“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우선”

대부업계가 정부당국에게 대출금리 인하 기조 탈피를 ‘읍소’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대부업을 제외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30%) 보다 5%p 하향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을 제외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원금에서 제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법정 최고이자율은 인하시킨 이유로는 아직도 고금리에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1%가 ‘높은 이자율’이라고 답했다. 이는 남성/여성 성별 조사에서도 각각 동일한 수치(71%)가 나왔다. 대부업 이용 이유에 대해서 ‘저신용 등으로 대출을 거절 당해서’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교할 때, 서민들은 대부업의 높은 고금리에 아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대부업체 선택 이유 1위도 ‘이자율’이었다. 응답자의 44%가 대부업체 선택 이유로 이자율을 꼽았다. 전년(42%) 대비 2%p 상승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 양성화보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감시/강화 역할을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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