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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같은 단지 내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5 18:11 최종수정 : 2021-08-05 20:27

주거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 선택해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조감도. / 사진=대방건설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조감도. / 사진=대방건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같은 복합주거단지 내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2배 비싸게 팔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아파트가 규제를 받자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수요층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84㎡ 최고가는 9억1660만원으로 책정됐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 분양가는 4억4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오피스텔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평균 청약 경쟁률 82.9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지난 1월 성남시 고등지구에 위치한 ‘판교밸리자이’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격은 7억7000만원에서 8억5600만원이었다. 동일 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9억3500만원에서 10억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판교밸리자이는 199실 모집에 1만2880건의 청약 접수가 몰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러한 현상을 유발했다고 봤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에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정부가 2019년에 꺼내든 카드다. 오피스텔은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워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청약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기 힘든 수요층이 밀려나며 주거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77대 1을 기록했다. 서울은 114.17대 1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올 상반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은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한 2만900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0.05 ▲2월 100.13 ▲3월 100.22 ▲4월 100.31 ▲5월 100.41 ▲6월 100.60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환급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가격이 높은 오피스텔이라면 투자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 특히 입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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