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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자금세탁위험 4개국 추가 차단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8 13:28

국내 휴대폰 본인인증 어려운 외국인 가입 일시 제한
필리핀 등 AML국제기준 미이행국 거주자 가입 차단

▲자료=빗썸

▲자료=빗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국제 기준 미이행국가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 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 제한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시행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 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이로써 빗썸은 북한, 이란 등 기존 20개국을 비롯해 총 2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은 앞서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지속적으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STR)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사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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