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9월 24일까지 연장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6-25 08:3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9월 24일까지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이들 회사를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실명확인 계좌발급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당초 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과 체결한 계약은 다음달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위해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재계약을 위해 전날 오전 코인원, 오후 빗썸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