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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D-100 P2P②] 투자한도·겸영업무 축소…P2P업계 “산업 고사하라는 소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2 22:19

개인신용·동산·부동산PF 모두 어려워

[법제화 D-100 P2P②] 투자한도·겸영업무 축소…P2P업계 “산업 고사하라는 소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팝펀딩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나온 시행령을 보니 이건 그냥 P2P금융업 고사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령 수정안 발표 이후 P2P업계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투법 시행령 초안보다 규제가 엄격해져서다. 엎친데 덮친격 코로나까지 발발하면서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법을 안만드는 편이 나았다는 볼맨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온투법 수정안에는 투자한도와 겸영업무가 축소됐다.

투자한도는 입법예고안에서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P2P투자 전체 5000만원까지 부동산은 3000만원까지였으나 감독규정에는 P2P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3분의1 가량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투자한도 축소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라며 축소 배경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팝펀딩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은다.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관련해 많은 부분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방향이었다가 팝펀딩 사건 이후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라며 "투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투자자 한도가 축소돼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수업무 축소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금융투자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신용정보법(신용평가모형의 개발·판매업무), 전자금융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5가지가 허용됐으나 수정안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겸영업무에서 삭제되고 금융투자업은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또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예고안에서 보험대리점 등 겸영업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정돼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P2P금융업만 하라는건데 이럴 경우 업체 생존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업계 정화 작용을 위해 규제가 강해야한다는 점은 적극 찬성하지만 투자한도 축소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온투법 협회 추진단 등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투자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라며 "그동안의 사건 사고는 투자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문제로 일어난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투자한도 축소는 잃는 돈이 줄어들고 근본 해결책도 아니며 산업 성장도 저해한다"고 말했다.

부동산PF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지만 개인신용대출 P2P 부분도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인신용대출 P2P는 장려하고 부동산PF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개인신용대출 P2P도 성장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은 부실이 나면 채권을 매각하면 연체율이 낮아져 부동산PF 대출보다는 나아보일뿐"이라며 "채무자가 P2P금융으로 대출을 받고 연체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업계 성장, 투자자보호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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