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무조정실(2019.12.19)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과 관련해 모두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감독·조사·규제가 본래의 기능"이라며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관점에서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관행 부분에 '전당포식 영업'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안정적인 영업 관행 개선 필요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신 예대율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역인센티브)보다는 기업대출(인센티브)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지원 기구 설치 등도 추진한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전액 만기연장을 하고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6조원도 공급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보증과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등 20조5000억원 이상 지원 여력도 확보키로 했다.
혁신·벤처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도 기존 창업 7년이내 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