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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두 번째 해 넘긴다...6차 공판 설계사·가입자 증인 요청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2-11 17:01

가입설계서·세부설명 여부 쟁점…오는 2월 12일 6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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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사옥. 사진 = 삼성생명

▲ 삼성생명 사옥. 사진 =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부터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생명 및 생명보험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이 올해 마지막이었던 5차 공판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 가운데 금감원이 추산한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4월, 6월, 8월, 10월까지 네 차례의 공판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은 결국 올해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다음해를 기약하게 됐다. 6차 공판은 이듬해 2월 12일(수)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5차 공판의 주요 쟁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설계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를 전달받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삼성생명 측은 “가입설계서 제공과 적절한 설명은 보험사의 의무”라며 설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 측은 “즉시연금 자체가 예금처럼 홍보돼 제대로 된 설명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공판을 진행한 이동욱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까지 당시 즉시연금 상품을 팔았던 설계사와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던 고객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고 원고와 피고 측이 이를 수용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다.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형 생보사들은 차액을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 날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지급금 규모가 큰 대형사들만이 여전히 공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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