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소득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11월분부터 평균 6579원 오른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1-20 17: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소득이 늘어난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향후 1년 보험료가 11월분부터 가구당 월평균 6579원씩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9년 재산과표 등의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가 11월분부터 1년간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전년대비 소득이 늘어난 259만 세대(34.2%)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도 증가율인 9.4%에 비해 1.8%p 낮아진 7.6% 수준이다.

재산 변동률은 8.69%로 전년 6.28%보다 높았지만,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2.82%보다 낮은 9.13%에 그치며 실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고, 소득이 줄어든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