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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소상공인 위한 권리금, 상가보증금 보증상품 판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1-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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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가(왼쪽) 지난 9월 2일 인천 남동구 서울보증보험 인천지점에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가입 고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SGI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가(왼쪽) 지난 9월 2일 인천 남동구 서울보증보험 인천지점에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가입 고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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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새 세입자가 건물주나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이외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불응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신하고자 이번 보증상품을 내놓게 됐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2018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정부는 그 동안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권리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는데, 이는 전세금반환 보증상품의 상가용 버전에 해당한다.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는 “권리금과 상가보증금을 지켜드리는 신상품 출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서울보증보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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