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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상품 스포츠 토토와 다를바 없어…금소법 제정돼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12 14:47

금융회사 수수료 수익만 챙겨
"부당권유금지의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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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추혜선 의원,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DLF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전하경 기자

12일 추혜선 의원,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DLF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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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F 사태로 촉발된 은행 파생상품과 관련 전문가들은 DLF가 스포츠 토토와 다를 바가 없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학계, 시민단체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12일 추혜선 의원,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DLF사태를 중심으로'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 상품을 판매한 사람, 가입한 사람 모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품인데 이를 설계한 외국계IB가 수수료 3%, 은행 1% 증권사 0.3%, 자산운용사 0.1~0.2%를 가져가는 수수료"라며 "DLF 기초 자산인 독일 국채가 내리든 올리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토토와 같은 도박상품"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대표는 "해당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이 경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대표 DLF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분석 서류까지 조작해 자본시장법 적정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DLF는 공격성 투자자들이 가입해야하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이를 가입시키기 위해 1등급이 아닌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까지 조작했다"라며 "서류 작성에서도 위임장도 받지 않고 PB가 임의로 가입시키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DLF를 가입한 투자자들이 가입할만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인포메이션 인센서티브와 인포메이션 센서티브 구간이 있는데 DLF 투자자들은 인포메이션 인센서티브로 인식하고 가입했다"라며 "DLF 상품이 무엇인지 알고 독일국채금리, 브렉시트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이 이를 공부하는데 매달리는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경훈 교수는 은행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훈 교수는 "사모펀드가 워낙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잇는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폐해가 많이 발생했다"라며 "엄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 등의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은행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DLF 사태를 살펴보면 직원들이 예적금보다 DLF 상품을 많이 팔아야 높은 KPI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말하면 고위험상품을 팔아야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리스크관리부서 의견도 무시하고 판매목표도 지속적으로 영업직원에게 1영업일 단위로 독려했다"고 말했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DL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직원들을 사귀 범죄 행위 동조하도록 인사관리제도를 만든 것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한다는 리스크가 있어야 은행장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이 빠르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교수는 "회사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근거 조항에 의해 최고경영자 또는 사외이사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분리독립, 피해보상 명령권 부여도 제안했다.

고동원 교수는 "현재 분조위가 금감원 내에 있고 분조위원장이 감독원 수석부원장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라며 "사후 피해 구제에 있어서도 금감원이 강제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국처럼 소비자 피해 보상 명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 노동자들을 약탈 가해자로 몰고 은행의 생명인 신뢰를 잃게 했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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