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오늘(28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한다. 즉, 신혼부부 한 가구 총 월급이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 수는 연 5000~1만500호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이다.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늘린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과 대출기관 협의를 구체화한다.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대책을 강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