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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늦장 리콜' 꼼수 막는다…환경부 “미흡 땐 교체·환불 명령” 입법 예고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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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4 16:39 최종수정 : 2019-09-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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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리콜명령을 받은 자동차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결함차량에 대해 교체·환불 등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결함을 확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제재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가 이같은 리콜 절차 강화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Getty)

(사진=Getty)

그간 자동차업체가 리콜명령을 받고도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 제출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당국이 리콜명령을 승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 차조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발적 리콜은 환경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제재규정을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상세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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