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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산 5000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4 08:41 최종수정 : 2019-08-14 16:26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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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일반 투자자에 비해 보다 위험이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투자세력을 육성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해당한다.

또 현재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주거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투자 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뺀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본 경험이 있으면 된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1950명에 불과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만~3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 후 인정하면 된다.

단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거나 요건 미충족자를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등 부적절한 심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받는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개설한다. 거래 가능 자산이 주식 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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