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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험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지나치기 쉽지만 체크해야 할 리스트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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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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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오면서 보험사들의 여행보험 마케팅이 거세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여행 인구에 발맞춰 보험사들은 앞을 다투며 해외여행자 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껐다 켰다’가 가능한 해외여행 보험이나, 항공지연을 보장하는 상품도 폭넓게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해외여행 보험은 회사별로 보장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직관적이고 쉬운 상품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활성화된 상품 중 하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에 나서거나, 아예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5분 남짓한 시간에 빠르게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처럼 간편하고 빠르게 가입이 가능한 만큼,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해외여행 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약관 설명 없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해외여행 기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해 집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실손보험 있다면 중복보상 어려워... 담보 확인하고 가입해야 경제적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보장 여부다. 대부분 여행사 패키지나 인터넷으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모든 담보에 빠짐없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담보를 설계해 가입한다면 중복 보장이 불가능한 담보들을 제거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보장 내역이 겹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은 실손의료보험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등 실손보상형 담보의 경우 중복가입 시 보험금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국내에서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면 ‘국내 치료’와 관련된 담보를 제외해 ‘보험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국내 치료 담보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해외 여행자보험은 장기상품이 아닌 소멸성 단기 상품에 속하므로 일정 보장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유의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6개월 이상의 국내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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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서 귀국했는데 집에 오다가 사고 나면 해외여행보험 보장은 어떻게 될까?

여행은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행의 피로도 남아있고, 편안하고 그리운 집에 돌아간다는 설렘 등으로 인해 긴장이 풀려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해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국내에 돌아와 집에 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도 분명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은 가입자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내 주요 손보사들이 판매 중인 해외여행 보험 약관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마찬가지로 출국 전 집에서 공항까지 가다가 발생한 사고 역시 해외여행 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 단, 보험 기간이더라도 ‘집’을 출발하기 전이나 집에 도착한 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위에서 살펴봤듯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실손보험과의 국내 치료비 중복 보장은 불가능하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험 기간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입 당일이 아닌 가입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단, 일부는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시 약관이나 보장 기간을 정확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에 항공기, 선박 등의 연착으로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보험기간이 24시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과 다르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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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 스카이다이빙·암벽등반 등 위험한 레저활동 보장 불가

괌이나 하와이 등의 여행지에서는 수상스키부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이 활동들은 여행객들에게 연일 인기를 끄는 관광 코스다.

그런데 해외여행자 보험에서는 이들처럼 위험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보장 예외 항목으로 빼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보험에서도 사고 확률이 높은 스턴트맨 등은 보험가입이 어렵고, 사고 이력이 많은 자동차보험은 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원리다.

단기 해외여행자 보험은 대부분 짧은 기간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대로 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기기 힘든 상품이라는 뜻도 된다. 가뜩이나 수입보험료 규모도 작은 상황에서 사고 확률이 높은 담보까지 모두 받아주게 되면 보험사 측이 입는 피해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란이나 전쟁, 혁명 등에 의한 손해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를 여행할 때는 아예 여행자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에서는 위험한 레저활동이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행사 등에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의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진료 영수증 꼭 챙겨야

해외여행자 보험의 보상 절차 역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상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해외여행자 보험은 현지에서 곧바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겼다가 국내로 돌아와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대폰이나 물건 등의 도난사고의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한 뒤 ‘도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질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처방전, 영수증 등도 버리지 않고 잘 챙겨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재방문하기 어려우므로, 한 번 받은 영수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두는 것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다.

단, 여행 중 사고로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나 보험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할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수신자부담 24시간 한국어 지원 해외 보험청구 서비스 대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므로 여행 전 반드시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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