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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호기심 천국] 스승의 은혜는 옛말, 떨어진 교권에 ‘교권 침해보험’까지 등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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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최근 학교 수업 도중 학생인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수업 도중 졸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학원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며 계속해서 잠을 청하던 B군을 계속해서 깨우려다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 이 사실을 B군의 부모인 C씨에게 알렸지만, C씨는 “아이가 피곤해하면 조금 졸게 놔두면 어떻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제 간의 예의나 정을 중시했던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어느덧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은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성희롱‧성폭행 등의 성범죄 역시 80건에서 18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및 교권 추락’이었다.

작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례 역시 501건으로 3년 연속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사가 교총에 상담을 요청한 교권침해사례는 501건이었다. 2017년 508건과 2016년 572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대를 유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의 수가 줄고, 공교육보다는 학원 등의 사교육을 통해 경쟁을 부추기는 트렌드가 주류가 됐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선생님’을 대하는 인식도 ‘스승’보다는 ‘교사’에 가깝게 변했다. 조금이라도 학생에 대해 훈계를 하려는 선생님들에게는 ‘꼰대’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도 한다.

교육청은 떨어진 교권과 교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각 학교에 배부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신청 절차 등도 담겨있다.

[보험 호기심 천국] 스승의 은혜는 옛말, 떨어진 교권에 ‘교권 침해보험’까지 등장

◇ 지난해 ‘교권침해 보험’까지 등장... 교권침해 당하면 보험금 300만 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해 색다른 상품을 선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교권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이 그것이다.

이 상품은 교권침해 피해를 비롯해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행정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에 따른 소득 상실 등을 보장한다. 상품에 가입하면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20대 남성 기준 월 1만5000원대의 보험료를 내면 교권침해를 당했을 시 특약 보험금으로 약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식이다.

메리츠화재 역시 한국방과후교사협회와 손잡고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방과 후에 진행되는 모든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을 학생 수와 관계없이 1년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으로부터 인격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 같은 상품들의 등장은 단순히 ‘이색 보험’의 등장만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씁쓸한 부분이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학생의 수가 줄면서 학급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교권침해 보험의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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