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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증선위원장 패스트트랙 사건' 직무 범위 확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02 19:18

금융위 "지체없이 지명 요청 계획"…2년 후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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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중 특사경 운영방안 주요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0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중 특사경 운영방안 주요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출범을 앞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 운영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운영방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가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조직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같은 특사경 방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 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2013년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사례는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간 조사정책 및 방향 등을 협의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조사권 등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 예정내용은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 피조치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3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서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지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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