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보생명, 강원 산불 피해고객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4-10 11: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교보생명, 강원 산불 피해고객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교보생명은 고성, 속초 등 강원도 일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강원 지역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11일부터 1주일간 모금운동을 펼치고 이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