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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영 이중근 쌍방항소…임대주택법위반 2심서 다시 판단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1-19 14:03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사진=뉴스핌>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사진=뉴스핌>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77)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쌍방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와 이 같은 가격으로 2만3000여 세대의 임대주택 분양을 전환한 혐의 등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 측은 지난 13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면서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항소를 시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건수혜자일뿐아니라 임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뒤늦게라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고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책임을 실무자들에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1심 선고 뒤에도 보석 상태는 유지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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