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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문재인케어로 민간의료보험 이익 과도…공적 역할 맡겨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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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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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민간 의료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사에 돌아갈 반사이익이 상당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반사이익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 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6000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선택진료 폐지)으로만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다.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초음파·MRI 급여화) 추진 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률을 6.15% 가량 낮췄다. 하지만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공·사보험 간 연계로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복지부와 금융위가 KDI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에는 보험금 감소 규모가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의료행위 약 700개, 치료재료 약 2,900개 등 총 3,600개 항목을 급여화 하고 본인 부담률을 50~90%로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다.

각 부처는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실손 보험료 조정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해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실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보험사들에게 당부한다”며 “보험금 청구단계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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