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을 참고한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 해당 지역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를 감독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인허가 심사,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한국도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지방에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최치연 금융위 서기관은 "정부는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지역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 시도 금고 선정 시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도 관계부처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금융회사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세제, 보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같은 방식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사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전망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