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시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해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이 불법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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