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교통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10 19: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토교통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10일 국토부 주요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통해 혁신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초기부터 과표기준과의 연속성 때문에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했던 한계를 알지만 세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 부동산 시장여건 등에 따른 지자체 압력과 소유자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련 노력이 정체된 적도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지표로서 실거래가 반영률은 관련 건수가 부족, 시기·지역 편중, 허위신고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를 일관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감정평가선례와 실거래가 분석 등을 통한 시세반영률로 개선하겠다”며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과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