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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주택, 전매 제한 5년으로 강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5-15 11:09 최종수정 : 2018-05-16 10:07

정부 15일 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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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금수저 논란이 발생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 사진=한국금융신문DB.

특별공급 금수저 논란이 발생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모집하는 특별공급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였다. 통상 3년이었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면 등기 후 2년을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지난 3월 불거진 ‘금수저 당첨’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청약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특별공급 청약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오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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