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금수저 논란이 발생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 사진=한국금융신문DB.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였다. 통상 3년이었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면 등기 후 2년을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지난 3월 불거진 ‘금수저 당첨’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청약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특별공급 청약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오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