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사장실로 난입한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날(5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해 1인당 일괄적으로 450만원씩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날 카젬 사장은 “회사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정부와 본사)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에 도래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과급도 못 주는 사장은 나가라”며 사장 집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격한 행동을 보였다.
공지문에서 “회사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정부와 본사)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에 도래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 간부들이 현관 보안문을 부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임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회사의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회사는 법적인 절차와 합당한 징계 방법을 찾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사무실 점거와 집기 훼손에 대해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