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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JTBC 등 방송법 위반 총 2억원대 과태료 부과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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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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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JTBC 등 방송법 위반 총 2억원대 과태료 부과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와 EBS, JTBC, KBS N,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총 2억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모니터링과 2017년 하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관찰한 결과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주요 위반 유형으로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방법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과태료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500만원, 어린이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과태료 1470만원,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과태료 1050만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전주방송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18개 사업자에 총 1억 3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한다”며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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