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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 적용 안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2-13 10:32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에서 관련 내용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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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 적용 안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2일 ‘후분양 도입 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제한 불가피’라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외 일발적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등 청약 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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