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외 일발적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등 청약 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