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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막을 듯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1 17:16

한은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한은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막을 듯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교차시켜 과반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에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최초 한 차례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당연직), 한은 부총재를 비롯, 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금통위원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이 되면 현재 금통위원 중 2016년 4월 임명된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신인석 위원과 지난해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 5명의 금통위원이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교체된다.

이같은 '무더기 교체'는 지난 2010년 금통위원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2012년 4월에는 공석이었던 1명의 금통위원과 임기가 만료된 3명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임명된 뒤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향후에도 과반수의 위원이 4년마다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된다. 당장 2020년에 금통위원 5명이 교체된 이후에는 과반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교차 임기를 통해 무더기 교체를 막으면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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