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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과세는 제도권 편입과 무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28 11:21

도박장 소득도 세금 납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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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사진=금융감독원

△최흥식 금감원장./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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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2018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도박장에서 생긴 소득도 세금이 부과된다"며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흥식 원장은 일본과 유럽 사례를 말하며 세금부과가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흥식 원장은 "일본,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고있지만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모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가산금리 체계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가산금리를 은행에서 시장금리가 아닌 수신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건 이상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산금리 체계 시스템이 됐는지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내리는게 맞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대체되면 그만큼 보장내역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격이 줄어야 한다"며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되므로 개발원과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유효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해당 문제를 금융권에 계속 지적해왔으며 연임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라며 "유효경쟁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계속 압박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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