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에 대해 지난 3일자로 국민은행에 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관 제재와 함께 포괄근 담보를 운용한 국민은행 직원 6명에 과태료 100~180만원, 신한은행 직원 1명에 과태료 50만원도 부과됐다.
포괄근 담보는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 카드·보증, 어음 등 은행 거래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말한다.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담보 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11월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포괄근 담보는 전면 금지됐다.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보면, 국민은행은 2015년 10월 2개 영업점에서 2개 차주에 대해 대출 2건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포괄근 담보로 취급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인 '증서대출'로 기재하거나,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도 2013년 2월 7억원 규모 일반자금대출 1건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15년 4월 30일∼2015년 11월 27일 기간 중 4개 차주에게 4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한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됐다.
포괄근 담보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권을 운용할 때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로 운용할 것을 지도해 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해서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